복지정보
※ 가나다순
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하고 있으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합니다.
(단위: 원)
가구규모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7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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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기준 | 649,932 | 1,106,642 | 1,431,608 | 1,756,574 | 2,081,540 | 2,406,506 | 2,731,473 |
(단위: 원)
구분 | 부양의무자의 세대원(가구주 포함)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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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7인 | |
소득기준 | 4,356,304 | 5,201,217 | 5,802,405 | 6,403,592 | 7,004,779 | 7,605,966 | 8,207,155 |
재산기준 | 5억원 이하 |
가구별 생계급여액 =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- (계수 × 해당가구 소득평가액)
※ 계수 = {1인가구 최스 급여액 / 1인가구 최대 소득평가액}
(단위: 원)
가구규모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7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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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지원 |
소득평가액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
생계급여 | 235,601 | 401,158 | 518,958 | 636,758 | 754,558 | 872,359 | 990,159 | |
~ | ||||||||
최소 지원 |
소득평가액 | 649,932 | 1,106,642 | 1,431,608 | 1,756,574 | 2,081,540 | 2,406,506 | 2,731,473 |
생계급여 | 79,617 | 135,564 | 175,372 | 215,180 | 254,988 | 294,798 | 334,605 |
구분 | 해산급여 | 장제급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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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| 대상자가 출산(출산예정 포함)한 경우 |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|
급여내용 | 출산 시 1인당 600천원 (쌍둥이는 1,200천원) |
사망자 1인당 750천원 |